[연합뉴스 2004-03-15 17:21] (서울=연합뉴스) 홍성록기자 = 한국여성개발원(원장 장하진)은 17일 오후 2시 30분 불광동 여성개발원에서 제19차 여성정책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포럼의 주제는 지난해 8월 통과된 `근로시간 단축법안'이 여성 근로자에게 미치는 영향. 양인숙 여성개발원 연구위원의 사회로 문유경 여성개발원 노동ㆍ통계연구부장과 강민정 여성개발원 연구원이 `근로시간 단축과 여성취업을 둘러 싼 쟁점'과 `근로시간 단축이 여성근로자의 임금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 각각 발제한다. 지정토론자로는 김승택 노동연구원 연구위원, 이지평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 김순림 노동부 여성고용과 사무관, 박승희 민주노총 여성부장 등이 참여한다. sunglok@yna.co.kr
1) 유럽국가들을 중심으로 유연성과 젠더평등 기준에서 현황분석을 함으로써 파트타임 등 유연성을 높이지 않으면서 여성 노동력을 높인 연대적 젠더형평을 이룬 사례 제시. 2) 표준시간 감소가 젠더평등을 이루는데 중요함을 제시.
2. 한국에서 노동시간단축이 여성노동자에게 미친 영향에 대한 분석은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정책방향 수립에 매우 큰 영향을 주고 있음.
1) 여성이 남성보다 근로시간 단축효과가 적다. 2) 여성 가운데 저학력이면서, 중소기업, 음식숙박업에서 일하는 비화이트칼라 직 여성들이 장시간 노동을 하고 있는데, 이들에 대한 노동시간 단축 가능성은 적다. 3) 노동계, 경총이 근로시간단축효과에 대한 주장이 서로 다른 상황에서 초과근로시간 증가, 연월차휴가 축소, 생리휴가 무급화 등에 따른 임금 변화 수치를 구체적으로 내놓았다는 점에서 의의. 이 주장과 같이 노동자 임금변화율이 평균 4.7%(여성 2.3%, 남성 5.8%)오르고, 임금변화액도 월평균 8만 8천원쯤 올라간다면, 노동계에서 주장해왔던 ‘임금삭감 없는 노동시간단축’이라는 측면에서 매우 다행스럽지만, 실제 임금불평등한 구조에 따른 규모별, 산업별, 학력별, 직종별에 따른 인상률이 다르다는 점에서 수치에 대한 논란보다는 보고서에서 제출한 아래 내용에 대해 주목하는 것이 더 생산적일 것임. - 남성, 미혼, 5-9인 사업장, 전기․가스․수도와 건설업, 기술공과 준 전문가일수록 임금변화율이 높았으며, 여성, 기혼, 500인 이상 사업장, 교육서비스와 보건․사회복지사업, 서비스 종사자일수록 낮게 나타났고, 임금변화액에 있어서는 남성, 기혼, 500인 이상 사업장, 금융보험업, 전문가가 높았던 반면, 여성, 미혼, 5-9인 사업장, 숙박음식업, 단순노무종사자가 낮았음. 4) 주5일제 법안에 따른 임금변화 차이에 있어서 기존 임금이 가장 큰 변수로 작용했다는 점에 주목한 점. 즉 성별, 사업체 규모별, 업종별로 이미 있는 임금구조 문제들을 함께 해결해야 하고, 특히 남성 임금 중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여성노동자 임금 불평등을 해소해야 노동시간단축에 따른 임금변화 격차 역시 줄일 수 있다는 점. 5) ‘임금과 관련해 근로시간 단축과 비정규 노동자 보호입법은 반드시 병행하여 추구. 시급제 또는 일급제 형태 임금제도를 적용받는 상당수 비정규 노동자들은 단축으로 인해 오히려 임금삭감의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 비정규 근로자들에 대한 부당한 차별을 금지하고 정당한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보호입법 마련해야.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금지 법제화, 임금보전, 법정 최저임금의 시급인상, 일정 수준의 휴가 보장 등에 관한 구체적인 제도 함께 개선해야’ 6) 생리휴가 무급화에 대한 임금보전 명시. 7) 초과근로시간 감소를 중심으로 실질 근로시간 감소 유도. 8) 전일제 근로와 시간제 근로의 근로조건의 격차 감소.
- 비판대상으로 짚은 발제문 내용 -
1.‘풀타임과 표준근로시간에 대한 집착은 사람들을 다양한 상황과 여성들을 근로시간에서 배제시키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고려하는데 실패하고 있다’면서, ‘기존 남성중심적 모델의 가정에서 탈피하여 생산조직과 시장을 재조직할 수 있는 바람직한 방안을 찾을 때 여성, 남성간 차별 해소하고 동등한 기회로의 진보에 대한 구조가 마련될 수 있을 것’
2.‘우리나라 인사관행이 전일제, 정규직 중심으로 되어 있고, 시간제 취업 여성에 대한 모성보호적용이 어렵고, 시간제와 전일제의 근로조건의 격차가 심하여,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시간제 취업이 증가가 어려울 뿐 아니라 증가 자체가 여성 취업에 긍정적 의미를 줄 수 없다’
3.‘시간제가 반드시 여성에게 불리한 근무형태는 아니며, 시간제와 전일제에 대한 격차를 줄이려는 정부 정책의지가 강하게 추진될 경우 여성근로자에게 적합한 대안이 될 수 있다’면서 ‘전일제 근로와 시간제 근로의 근로조건 격차 감소’ 정책 제시(시간당 급여 차이 해소, 보험혜택 보장, 수입조세와 사회안전 시스템의 중립성 등)
4.‘남성노동자보다 여성노동자들이 초과근로시간과 실질근로시간이 짧기 때문에 주5일 근무가 조기에 정착될 가능성이 높고, 우리나라 기혼여성들에게 상대적으로 더 적합한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잘 활용한다면 장기적으로는 남성노동자들과 격차가 좁혀질 수 있다’
5.‘주 5일 법안으로 오히려 여성노동자들이 경쟁력이 있다는 점에 관한 홍보와 사례제공이 활발해져야 한다.(주-탄력적 근로시간제에 유리하며, 생리휴가가 폐지되었고, 여성노동자에 대한 연장근로규정이 완화되었기 때문)’
- 위 내용에 대한 비판 -
1. 임신, 출산 등 여성의 특수한 생애주기에 따른 탄력적인 고용정책은 필요. 그러나 전체 비정규직이 53%이고, 이 가운데 여성 비정규직은 무려 70%를 넘는 현 고용구조가 급속도로 비정규직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으며, 이들에 대한 법적 보호는 거의 사각지대.
2. 비정규직에 대한 고용상 불이익과 사회보장제도 역시 차별 받지 않는 조건들을 먼저 만들지 않은 상태에서 추진하는 유연화 정책(즉 탄력적 근로시간제)은 수많은 비정규직 양산과 그들에 대한 차별만 가중된다는 점에서 반대. 이는 결국 유럽사례 가운데 핀란드 등 남성의 낮은 초과 근무와 상대적으로 여성 파트타임 노동이 거의 없는 국가가 바람직하다는 분석과도 배치.
3. 탄력적 근로시간제가 우리나라 기혼여성들에게 상대적으로 더 적합하기 위해서는 마찬가지로 전일제, 정규직 노동자와 고용상 차별이 없어야 함. 그렇지 않고서는 앞으로 더욱 더 주부들이 시간제, 기간제 등 비정규 노동자화할 것임.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남성노동자와 임금 격차가 좁혀지기는커녕 오히려 더 커질 것임.
4. 생리휴가 폐지나 여성노동자에 대한 연장근로규정이 완화되었다고 해서 여성노동자 경쟁력이 살아나는 것은 아니다. 연장근로는 2001년 근로기준법 개정 전까지도 실제 교대근무제, 유통서비스업 등 많은 사업장에서 이미 여성노동자들이 공공연히 연장근로를 해왔다. 단지 법으로 여성에 대한 보호를 풀면서 임산부에 대해서는 강화했을 뿐이다. 따라서 경총이 작년에 주장했던 ‘여성근로자 활용방안’은 그야말로 기존 방안을 단지 공식화했을 뿐이다. 생리휴가 또한 이를 폐지하는 대신 모성보호조항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을 앞서 제기했던 점을 볼 때, ‘그렇다면 모성보호조항을 강화하면 경쟁력이 떨어지지 않겠는가 ?’란 의문이 든다.
5. ‘생리휴가가 그 목적을 상실하고 임금보전으로 이용되는 것은 현 추세에 맞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해서,
1) 생리휴가는 모성보호와 저임금 여성노동자에 대한 임금보전이라는 두 측면이 있음 2) 중소영세비정규여성노동자들이 특히 모성권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실질적인 조치가 없는 상태에서, 그나마 법적 강제조항에 따른 혜택을 받아온 유급생리휴가제도를 세계화 추세에 맞춰 먼저 없앤다는 것은 실질적인 모성권 확대정책에도 어긋남. 그렇다면 세계화에 맞는 모성보장제도를 먼저 제도화한 뒤에 논의해야지 아래 주장과 같이 먼저 생리휴가제도를 없앤 뒤 모성보호조항을 강화하자는 의견은 현재 노사역학관계에 따른 가변성 때문에 문제 있음. - '경제활동참가율이 현저히 낮고, 결혼, 출산, 육아 등으로 인한 경력단절이 심한 우리나라 여성들 상황을 고려하면, 주5일 근무제는 단기적으로는 여성에게 매우 불리하다. 특히 생리휴가제도 폐지로 남성보다 여성노동자들 임금변화가 적었는데, 대신 산전후휴가를 늘리는 등 생리휴가폐지의 기본취지에 맞게 모성보호조항을 더 강화해야 한다’